[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청[사진=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이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7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만8623필지로 전년 지가 대비 11.85%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 결정지가는 31일부터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릉시 홈페이지(https://www.g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강릉지역 내 공시시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인 강릉시 금학동 51-1번지 ㎡당 925만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216번지 ㎡당 396원으로 파악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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