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20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2021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 현재 건축물·토지 소유자다.
동해시는 소상공인이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25일까지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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