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 있다. 2021.05.1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