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거지역을 벗어나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주거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 20일 밀양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조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20분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신고 없이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를 벗어나 대구 서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을 방문하고 오후 10시에 귀가했다.
다음날인 2월 6일에도 오전 7시 30분쯤 사전 신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오후 3시까지 머무르는 등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해 신원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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