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찾으러 갔지만 다른 세입자 거주…불지른 틈 타 가져오려 방화
건물로는 번지지 않아…법원 "정신질환 앓은 점 참작" 집유 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사를 나오면서 두고나온 짐을 가져가기 위해 불을 지른 전 세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그는 같은 해 6월 두고나온 자신의 짐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짐을 못 가져가게 되자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대피하는 틈을 타 짐을 가져가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주워온 종이상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내려고 했으나, 다행히 건물 전체로는 번지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또 범행 직후 거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한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을 지른 후 거주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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