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술자리서 수습기자 추행한 혐의…법원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자리에서 자사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급 기자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급 기자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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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언론계 '미투(Me too)'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피해 여성 B씨가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신입교육을 담당한 부장(A씨)은 대부분의 회식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B씨의 폭로 이후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를 고소했고, B씨 역시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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