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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허용하고 임시 택시운전 자격 준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7:08

안면인식 기반으로 경찰청 협업 통한 신분 인증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신속한 택시 기사 취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고 휴대폰에 담아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에도 우선적으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도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임시택시운전자격증명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안면인식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 사용이나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개발업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이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인정됐다. 해당 지역은 업체가 신청한 구미 사곡동이다. 향후 지점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도 3개 업체에 대해 허용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관련 의무조항 이행 이전이라도 해당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신기술이 시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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