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결과, 59이더리움 약 1억6000만원에 낙찰
수익금 전액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결정
향후 가상자산 아이템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59 ETH: 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은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500만원)이었다.
(사진=코빗) |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1만명의 기부자와 함께 200억원을 기부한 넥슨을 비롯한 500여 기업이 힘을 합쳐 2016년 4월에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