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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현장 수사관 "증거인멸 정황 없었다" 증언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8:27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8:27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서 진술
"통상적 전화 시도…몸싸움 당시 큰 충격 없어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 중 한 명인 검찰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처음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과 통화해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통화를) 하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집어든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 말고 사무실 전화로 하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한 검사장 변호인 연락처가 저장돼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쓰라고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어떤걸 쓸지는 내 마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자 맞은편에 있던 정 차장검사가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 빼다가 두 사람이 소파 밑으로 함께 굴러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냥 통상적으로 전화하려나보다 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정황은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수사관 B씨도 지난달 법정에서 "한 검사장의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잡으려고 갔고 한 검사장은 안 잡히려고 하다 두 사람이 소파 위에서 한 몸으로 겹친 셈이 됐다"며 "제 기억에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앉아있는 몸 위로 올라타다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소파에서 밀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당시 충격이 크게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직접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것인지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고 물었고 A씨는 "휴대폰을 잡기 위해, 빼앗으려고 (한 검사장을) 쫓아가다 보니 몸 위로 눌렀다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누르고 했는지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한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타 누른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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