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현장[사진=뉴스핌DB] 2021.04.05 obliviate12@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공 받은 선거구민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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