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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상반기 중 재판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5:46

4월12일 1차 공판…6월 중으로 항소심 마무리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본격 절차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인 만큼 증인신문 절차를 최소화하고, 상반기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속심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가진다"며 "1심 판결을 보면 적어도 이 사건은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보다 1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고 재검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특히 변호인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최 전 총장의 진술이 1심의 결론을 좌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저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단 쌍방이 신청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로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4월 12일 오후 2시30분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상훈 전 대표를 증인신문하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변호인 측 의견을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PT)으로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한 뒤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6월 14일, 늦어도 6월 21일에는 변론종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심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장녀 조민(30) 씨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했던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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