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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반영 안돼…檢 또 제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5:30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검찰 간부회의 결과 입장 발표
"수사지휘 이행 과정서 또다시 절차적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
"비공개 회의 결론 언론유출 경위 등 합동감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론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다"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거나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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