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짝사랑하던 여성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7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 5분께 짝사랑하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날 폭발물을 가지고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족이 나오자 3층 계단으로 달아난 후 폭발물을 터뜨려 자신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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