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이 대폭 앞당겨지면서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돼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도 지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피해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지원금 결정 통보하고, 이로부터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 지원 신청 접수 창구[사진=포항시] 2021.03.15 nulcheon@newspim.com |
앞서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안의 통상적인 공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포에 앞서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발 빠르게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 시행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포항시는 기한에 맞춰 지원금 지급을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단축하고 적극 행정으로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인 자동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인정 확대 등도 반영하는 등 피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지진피해조사단과 함께 피해조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피해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왔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이 지원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8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구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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