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있었다면 원칙대로 결정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불거졌던 채 전 의원 감금 사건을 두고 "웃기고, 어이없고, 창피했다"고 증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채 전 의원 비서관을 지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이씨는 당시 채 전 의원이 집무실에 갇혔던 상황을 두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 있어?'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웃기고 어이없고 창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조적으로 '이정도면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단체 대화방에 썼다"며 "유례없는 일이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 만큼 현재 있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불법이 있었다면 원칙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9년 4월 25일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 집무실에 방문한 뒤 집무실 안에서 문을 잠그는 등 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주 계속은 아니고 (집무실 문이) 잠겼다 열렸다를 반복했다"며 "안쪽 상황을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안쪽에서 문을 잠갔다가 노크하면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집무실 안에서 문을 통제하며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상황이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채 전 의원이 큰 소리를 내는 편이 아니다"며 "집무실 안에서 고성이 간간히 들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입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채 전 의원을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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