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 제외 검토
"전기차 대신 고민했는데"...보조금까지 폐지
자동차 업계,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집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전기자동차 러시에 하이브리드(HEV)차량이 친환경차 대열에서 이른 퇴장을 앞두고 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역할인 하이브리드의 각종 혜택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과도기 국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좁아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종 저공해차로 등록돼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내연기관이 보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제외되지 않는다.
2021 투싼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 |
하이브리드카는 경차보다 효율이 높고 저공해 차량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전기-휘발유 혼용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료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배출가스량도 적어 미래형 자동차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의 고민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전기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주행거리와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이브리드카는 효율은 높고 전기차 충전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판매량도 견조하다. 하이브리드카는 지난해 전체 진환경차 판매량의 81.9%(17만4684대)를 차지했다. 현대·기아는 2019년 대비 68.4% 증가한 12만8229대를 판매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3만8989대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2만4278대 ▲코나 하이브리드 3만5946대 ▲니로 하이브리드 1만8040대다. 올해 1~2월 수입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도 1만1664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7.4%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혜택이 줄면서 구매가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했다. 지난 2018년 대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던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에 지급되던 500만원 상당의 구매 보조금 제도도 폐지했다.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할인제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2021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사진=토요타]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다. 만약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빠지게 되는데, 각종 혜택은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는 친환경차로 분류한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빨리 끊기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국내·수입 완성차 업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 판매에 집중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유럽 등에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싼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