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단란주점 22시 이후 영업 3건을 적발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3.08 gkje725@newspim.com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테이블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미숙 익산시위생과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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