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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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6 obliviate12@newspim.com |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앉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목격자 진술이 일관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게 거액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25일 속초 한 음식점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나 물증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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