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업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기욕조 제조업체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안전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욕조가 정식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8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업체는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이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두 업체로부터 욕조를 납품 받은 업체도 사기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국민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인증 표시를 해 판매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욕조를 납품 받은 회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거 명령 및 해당 사실 공표에도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요청했다.
다이소에서 지난 10월부터 판매됐던 '물빠짐 아기욕조'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민 아기욕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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