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으로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만19~34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경북 경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06 nulcheon@newspim.com |
모집분야는 △공간 조성(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프로그램 운영(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홍보(홍보콘텐츠 제작, 온·오프 홍보활동) 등이다.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총 12개 단체·기업을 선정하며 각각 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11월까지이다.
신청절차는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일자리창출과를 신청하면 된다.
선정여부는 오는 4월초에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일자리창출과(054-760-79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옥순 일자리창출과장은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며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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