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관 위축 시도' 주장한 임성근에 與 "본인이 인사권 휘두른 당사자"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7:16

'사법부 길들이기' 野 지적에는 "반헌법 행위, 누구든 탄핵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판결문 문구만 근거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법관 위축"이라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를 위축한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성근 판사는 선고 전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문을 가져오라 하고, 선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지시했다"며 "더 하고 싶지만 이정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 전인 2월 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무리 가능성을 묻자 "기한을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면서도 "1심 판결문이 존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결정하는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핵 절차나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이소영 의원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들며 임성근 판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기 만료로 자동퇴직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 이후에 본안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에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올해 초 임성근 판사가 곧 퇴직한다는 것을 알고 탄핵을 요청해왔다"라며 "그 상황을 인지한 뒤부터 시간을 허비하지않고 최대한 밀도있게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헌성이 매우 큰 탓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지적에는 "20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 당론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말해왔고 20대 국회에서는 당론이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서 하지 못했다"라며 "갑작스런 탄핵안 발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법관이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 결정을 따르는데 (임성근 판사는) 법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권 주장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야당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그거나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탄핵 대상자를 재판정에 올리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그외 탄핵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그만큼 탄핵 소추위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3명·민주당 3명·국민의당 2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을 꾸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관 탄핵과정에서는 대규모 소추위원단 구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오늘 말해봤는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처럼 꾸릴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라며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당시처럼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