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5일 구속영장 집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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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18일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 등을 받아 이 대표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조사한 뒤 이 대표를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요식업계에 진출해 막걸리 주점인 월향을 열었다.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방송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