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2021.01.28 yun0114@newspim.com |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8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합천군에 두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다.
지원내용은'집합금지 업체당 150만원', '영업제한 업체당 50만원' 여행업체 300만원 등이며, 총 5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설 전후(2월1~19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실시하며, 다음달 19일까지 해당 담당부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틈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군민의 삶과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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