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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가로주택, 7층서 최고 15층까지 짓게 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3:36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가로주택정비 최고 10층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한도가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로 높아진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추가적인 공공기여까지 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10층 이내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적인 기부채납이 있으면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고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됐다. 법정 용적률(250%)을 적용받아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웠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 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로 높일 수 있다.

부지면적이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되는 사업지의 경우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한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법정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안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또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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