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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감 상태서 '경영권 승계' 재판…삼성 남은 사법리스크는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6:37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삼성 불법승계' 재판부, 2월 중 기일 재지정
김태한 대표 삼바 횡령 재판 등, 첫 기일 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해 추가 기소된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등 관련 재판이 남아있어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네 번째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재구속 위기도 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같은해 9월 1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수감 상태에서 해당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은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렸을 뿐이고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월 중에 기일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는 등 회삿돈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바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삼바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정회계법인(KPMG)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 사건 또한 첫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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