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13일 오후 6시부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2020.08.31ndh4000@newspim.com |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기장군내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기장군은 행정명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양수산과를 주축으로 13일 저녁부터 현장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해안가 일원에 무분별한 캠핑카와 차박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껴 부득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행정사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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