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2021.01.11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