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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7:03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개정 추진
착한임대인, 임대료 70%까지 세액공제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올해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최대 100만원 한도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공제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에 대한 적시성도 보완한다. 앞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한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매분기로 단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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