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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하도급법 손질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0:00

벌점 경감사유에 피해구제 추가…교육이수 삭제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기준 1.5배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항목이 추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어지며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위반 사업자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벌점 경감사유에 피해구제 등의 항목을 추가한다. 그간 공정위가 법위반행위를 시정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한다.

또한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표창·전자입찰비율 등 사업자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항목은 경감사유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범위는 대기업과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조정협의는 계약체결 후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됐다.

다만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기준은 1.5배씩 상향한다. 제조·수리 업종은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업종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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