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세종지방경찰청→세종경찰청)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 경찰사무를 분담·수행하는 특성을 반영케 됐다.
세종경찰 현판식 후 기념쵤영.[사진=세종경찰청] 2021.01.04 goongeen@newspim.com |
세종경찰은 이날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기존 생활안전수사과와 경비교통과에 분산돼있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을 모아 '생활안전교통과'로 통합했다. 경비교통과와 정보보안과를 합쳐 '공공안전과'로 변경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해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와 생활안전 기능을 분리하고 온전한 수사과로 재편해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대비한다.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경찰 조직개편후 조직도.[자료=세종경찰청] 2021.01.04 goongeen@newspim.com |
세종경찰청 및 경찰서는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설치될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및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이날 현판 교체식에서 "세종경찰청이 자치분권 경찰로서 새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세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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