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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사업주만 산재책임 묻는 것은 과잉입법..누가 대표 맡겠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24

중기중앙회 등 15개 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반대 호소문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현재도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준이 높은데 여기다 4중처벌까지 더하면 누가 중소기업 대표를 맡겠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비롯한 15개 중소·벤처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다시한번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호소문을 통해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산업재해 원인은 인식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건설업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은 ▲관리소홀(46%) ▲관리소홀(27%) ▲개인부주의(23%)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또한 과도한 중복적 처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산업재해 사업장의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피해정도에 따라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게 이들 단체의 항변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한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정부여당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을 모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하고 있다"며 "여기다 중대재해법까지 추가 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어 "중소기업은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가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대신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댜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에서 처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사업주 처벌수위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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