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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장치'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안전성 본격 실증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2:00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 착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화물용 적재장치를 설치한 4륜형 전기이륜차의 주행 안정성 실증이 시작됐다. 2륜형 3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행 안전성이 높지만 화물 적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이 시작됐다. 

내년 8월까지 계속될 실증을 통해 화물용 물품 적재장치를 설치한 4륜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주행 안전성을 확인한다. 또한 적재정량과 승차인원을 확대하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안전성도 테스트 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주로 오토바이)중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은 화물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인)과 최소 적재정량(200kg) 등이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처럼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이번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차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6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총 1183억원을 투자유치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올해 6월 연간 1만2000대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됐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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