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비트코인 송금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수입해 투약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2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2.14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또 종이 형태 마약인 LSD와 코카인을 몰수하고 A씨와 B씨에게 9만5000원과 8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 두 공무원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까지 휴대전화를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코카인 등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마약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마약류 범행을 반복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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