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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기주자 1위' 윤석열 겨냥…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1년 출마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2:03

검찰청법·법원조직법 대표 발의, "수사·기소, 재판 중립성 확보위해"
법 통과시, 윤석열 대선 출마하려면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해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최 대표는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의 경우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최 의원은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는 "검사와 법관은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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