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회생 의욕 꺾어…향토기업과 지역 간 상생협력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와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조 및 노조위원장은 지난 7일 시멘트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사진=쌍용양회] |
노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질소산화물(NOx) 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로 연간 130억원의 추가 부담,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운송료 부담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등 환경과 안전 분야에만 500억원이 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권역관리법에 의한 시멘트업계의 추가 부담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마저 신설된다면 연간 약 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시멘트업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차후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 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업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됐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