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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처리업체 악취방지 공사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46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보조금 예산을 들인 민간 가축분뇨처리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사업에 대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비를 지급했다가 준공한 지 열흘도 안 돼 악취단속에 적발되면서 논란이다.

특히 단속을 위해 기존의 악취포집을 하던 배출구를 없애고 별도의 바이오필터시설로 연결·배출토록 해줘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줬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시가 가축분뇨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포집을 한 결과 준공 열흘도 안 돼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당초 배출구 상단에서 악취포집을 하는데 공조라인을 사업장 내에 위치한 바이오필터시설과 연결하게 해줘 법적인 단속 근거를 없애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12.04 gkje725@newspim.com

익산시는 총사업비 5억원(보조 70%, 자부담 30%)을 들여 가축분뇨처리업을 하는 A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을 벌였다.

공동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설 효율성 증대 및 고품질 퇴액비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방지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 악취발생과 관련해 적합판정이나 제대로 된 시운전 한 번 없이 시공사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지만 기준치 초과로 악취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A업체에게 뒤늦게 악취단속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뒷수습에 나섰지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공사 완료 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했는지 등 문제점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공무원은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관련 절차대로 시공 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과 점검을 마치고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을 위해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치가 적용되는 악취배출구(500배수)에서 악취를 포집했으나, 관련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배출구를 없애주면서 악취포집 장소를 기준치가 훨씬 낮은 부지경계선(15배수)에서 하도록 단속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악취단속 기준치를 낮춰줬음에도 악취가 초과 발생해 단속에 적발되면서 부실공사를 넘어 업자와 행정 간의 편의를 주고받는 짬짜미 관계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다.

지난해 익산시는 금강동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업체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신축과 관련해 악취배출탑을 5m이하로 낮춰주면서 관련 특혜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행정적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시의 환경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악취시설에 대해 잘 몰라서 축산환경관리원에 문의해 사업타당성검토를 받아 진했했다"며 "A업체가 악취배출구 높이를 높게 할 경우 멀리 인근 마을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높이를 낮춰야 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처리해줬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익산시 마동 K(57) 씨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된 환경행정이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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