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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험생, 개인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방역 지침 위반도 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8: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8:12

수능 감독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속 진행
교육부·행안부·중대본 등 수능 협력체제 마련…보건소 참여 핫라인도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은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수능 당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반드시 개인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명만 동행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신정4동 새마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과 주민자치회 등 관계자들이 고사장 방역을 하고 있다. 2020.12.01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7개 시·도는 수능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지자체·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도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보건소·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수능 전후로 비상 체제에 돌입했으며, 상황 대응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사항도 확정했다. 우선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드시 개인차량 혹은 가족차량을 이용해 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에 착석해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 줄 것을 안내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양 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지된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야 하며,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 방문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을 치르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도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등을 이용해 손위생을 실시하고, 식사도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잡이 등에 대해서는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등 총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다르게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느을 치른다. 교육당국은 172명이 응시할 수 있는 확진자 병상과 3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능 당일 발열 등 감염증세가 나타난 수험생은 각 학교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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