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속조치로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명 및 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 등을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학교는 교육지원청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은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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