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판사 사찰' 문건작성 검사 "불법사찰 없었다"…작성경위·내용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5:10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프로스에 "직무범위 내 업무수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특정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가운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직접 나서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성상욱 검사는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자료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 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소관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성 검사는 "2020년 2월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관련 문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작성했다"며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나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됐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판사는 한 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 1명"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물의야기법관' 문건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님이 물의야기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19년에 이미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는 등 이는 공판 검사들 사이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으로 사법농단 사건 의혹을 불러일으킨 핵심 근거가 된 바 있다.

성 검사는 "자료 대부분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 판사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들에 대한 기초적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해당 재판부에서 공판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검사들에게 물어 기재했다"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 판결을 기재했는지 찾아봤는데 이는 언론 보도된 과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판사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하면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돼 있기 때문이지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판사들의 특이사항 등 역시 같은 취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재했다는 게 성 검사의 설명이다.

성 검사는 "이들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본건 자료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글을 맺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