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해 개인정보 150만 건을 수집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B(47)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범행개요도. [자료=동부지검] 2020.11.24 urim@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 앱에 악성 파일을 심은 뒤 '무료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 계좌·전화번호 등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를 유출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외에서 개설한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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