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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보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사은품에 속지마세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2:00

사은품 가격만큼 해지환급금에서 공제 '조삼모사'
"계약서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로부터 2구좌를 계약하면 의류관리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 B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고급 삼베이불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이후 B씨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가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미리 제공받은 사은품으로 인해 중도 해지시 피해를 입는 상조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 사은품을 중도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대부분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을 신중히 살펴봐야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부 후불식 상조회사들이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불식 상조회사를 빙자해 선불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부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계약 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별개의 재화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이 상조상품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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