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인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한 이의 사건 결정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