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방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A(38)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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