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대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고발…"거짓말 한 적 없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사건 배당…형사1부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부대 상관이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원장교로 지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그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 병가 연장 등을 문의 받은 인물이다.
그는 김 지검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이 사실과 달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달 초 김 지검장을 검찰 고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서 씨 휴가 특혜 의혹 수사 당시 김 대위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원장교의 4차례 진술이 모두 달랐고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면서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 군복무 당시 휴가연장 특혜 등 의혹을 수사한 결과 추 장관과 서 씨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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