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4㎞가량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29㎞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에서 불법 어획한 까나리 20kg짜리 100상자를 압수했다.
해경이 서해 EEZ을 침범,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소화포로 퇴거시키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2020.11.13 hjk01@newspim.com |
해경은 중국어선과 승선원 16명을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다른 중국어선 19척은 해군과 해경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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