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를 나눠주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020.11.13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를 나눠주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020.11.1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