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 브리핑 때 친모 조현병력 밝혀
인권위 "모든 병력은 민감한 개정보…미동의 공개시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사건을 브리핑할 때 사건 관계인의 정신질환 유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은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브리핑하며 피해아동 친모가 조현병 환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친모가 지난해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아서 증세가 심해졌고 아동학대에 가담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민원인은 "경찰이 친모 동의 없이 조현병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정신질환이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했지만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건 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시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병력사항은 민감한 정보로 사생활과 관련된다는 점 ▲공익과 무관하게 병력을 임의로 공개하면 헌법 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경찰을 포함한 국가는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정신질환자 치료 전력을 본인 동의 없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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