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후 14일 이후 통지, 대응할 기회 잃어
추가 법익침해 없어,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인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에 대해 회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원씩을 배상을 것을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야 이를 통지한 부분에 대해 각 회원들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잃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한 전산망 해킹이 발생,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