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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免, 정부 지원 연장에 '숨통'...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6:33

'제3자 반송' 기간 연장...하반기 매출 소폭 증가
업계 "관세청 내년 '대안' 무색...추가 연장 기대"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정부가 면세업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수 판매'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면세점들의 하반기 실적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세청이 내년도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출인도장' 제도 시행은 대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지원 한시적 연장...3·4분기 실적 "부진 탈출 기지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면세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국인 일반판매의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자 반송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내국인 일반판매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7 hrgu90@newspim.com

제3자 반송은 사실상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면세점들은 최초 구매처(생산자, 판매자)로의 단기 재고 반품만 가능했다. 내국인 일반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를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면세점들은 제3자 반송으로 5개월간 총 4억6594만달러(52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반송 건수는 이달 2일 기준 1305건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3자 반송이 시작된 7~9월 3개월간의 실적은 3억9849만달러(약 4500억원)로 주요 면세점들의 3분기 실적 및 재고자산 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3자 반송 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4분기 실적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4분기 매출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7550억원으로 3분기 대비 8% 증가한 수준이다.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4분기 매출 73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 증가가 전망된다.

제3자 반송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진 않으나, 마진율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호텔신라 실적과 관련해 관련해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형 따이공 매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고물량 소진에 따라 상품마진율 개선이 예상된다"며 "해외사업장 임대료 감면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 중인 중국인 보따리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4.29 hrgu90@newspim.com

◆관세청, 제3자 반송 대안 준비...업계 "수출인도장은 난센스"

제3자 반송 연장은 면세업계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정부 지원안이 발표되자 마자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준 정부 차원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면세업계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연말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허용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 것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 허용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도 시행할 '대안'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수출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반송의 수신 주체는 대부분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홍콩 면세 사업자들이다. 관세청은 이들 법인의 직원이 국내 입국해 면세품을 자국으로 발송하게 하면 제3자 반송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은 특례이기 때문에 오래 시행할 수도 없다"며 "대안을 연내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수출인도장은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신설 추진한 제도로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가 아닌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이공(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훨씬 선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C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제도는 제3자 반송과 엄연히 다른 제도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출인도장을 통해 제품을 반송해야 한다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비와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3자 반송처럼 활발한 반송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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