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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중국 우주비행사가 먹는 우유, 품질보증 '멍뉴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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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주항공 납품 공식브랜드, 최초 FIFA 협찬업체
유명 해외 분유 브랜드 인수하며 기술 경쟁력 확대
점유율∙실적∙배당매력 등에서 이리구펀에 이어 2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에서 식품음료는 대표적인 인기 투자 업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식품음료 업종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21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42개 식품음료 상장사 중 34개 상장사가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식품음료 업종 중에서도 올해 큰 인기를 끈 고량주(백주)를 비롯해 유제품 업종의 성장성에 주목한다. 적정한 수준의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업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 왔다는 점 등이 유제품 업종의 성장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제품 업체 중 하나인 네이멍구멍뉴유업그룹주식유한공사(內蒙古蒙牛乳業集團股份有限公司 02319.HK, 이하 멍뉴유업)도 그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사태를 기점으로 국산 유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양질의 제품 공급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력 확대에 나서며 지난 20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창립 20주년, 국민 유제품 브랜드로 '우뚝'

지난해 8월 18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멍뉴유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앞세워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 중국 유제품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9년 창립 당시 3700만 위안이었던 영업수익(매출)은 2017년 610억5600만 위안(약 10조3200억원)을 기록, 19년간 매출을 1600배나 늘렸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 38개, 뉴질랜드에 한 곳의 생산기지를 구축한 상태로 연간 생산량 922만톤(t)을 자랑한다. 

그간 멍뉴유업은 자사의 대표 우유 브랜드인 터룬쑤(特侖蘇)를 시작으로 액상우유 춘전(純甄), 요거트 제품 관이루(冠益乳), 과일 유음료 전궈리(真果粒), 유산균 요구르트 유이C(優益C) 등 인기 제품 브랜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멍뉴유업은 중국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며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멍뉴유업은 2003년 10월 15일 쏘아 올려진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의 협찬 브랜드로 선정되며 국가가 엄선한 품질의 브랜드로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멍뉴유업은 '중국 우주비행사 전용 우유'라는 타이틀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15년 연속 중국 우주항공 업계의 공식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6월 10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멍뉴유업은 해당 연도 최대 IPO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중국 유제품 기업 최초의 해외 상장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2007년 1월 22일 멍뉴유업은 NBA 공식 스폰서로 지정되며 제품 공급에 나선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식품회사 중량그룹(中糧集團)과 전략적 합작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중량그룹은 멍뉴유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2010년 12월말 기준 멍뉴유업은 영업수익 302억6500만 위안을 기록, 300억 위안 매출을 기록한 중국 유제품 기업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2012년 6월 15일에는 덴마크 식품 브랜드 알라푸드(Arla Food)와 합작을 체결했고, 알라푸드는 22억 홍콩달러 규모의 멍뉴유업 주식을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13년 5월 20일 멍뉴유업과 중량그룹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식품회사 프랑스 다농(DANONE)과 합작을 체결했고, 다농은 멍뉴유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핵심 주주 반열에 들어선다.

2017년 멍뉴유업은 '2018년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공식 스폰서 브랜드로 발탁됐다. 멍뉴유업은 FIFA와 협찬 계약을 맺은 최초의 해외 유제품 브랜드이자, 월드컵 공식 협찬사가 된 중국 최초의 식품음료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유제품 업계와의 잇단 M&A '기술 경쟁력 확대' 

지난 2010년 11월 멍뉴유업은 4억6920만 위안을 들여 허베이(河北)성 최대 유제품 가공업체 쥔러바오(君樂寶)의 지분 51%를 사들였다.

2013년 5월에는 중국 최대 젖소 목축 업체인 셴다이무예(現代牧業)의 지분 28%를 인수, 셴다이무예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멍뉴유업은 110억 홍콩달러를 들여 중국 유제품 업체 야스리궈지(雅士利國際)를 인수했다. 이는 중국 유제품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로 기록됐다.

2015년에는 멍뉴유업 산하 야스리궈지가 1억5000만 유로를 들여 멍뉴유업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프랑스 다농으로부터 그 자회사인 분유 제조업체 듀멕스(Dumex)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이로써 멍뉴유업은 야스리궈지, 쥔러바오, 듀멕스 등 국내외 대표 분유 제조업체를 확보하며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에서는 올해도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작용이 속출하며 또 한번 파동이 일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선진 해외 브랜드 기술력을 확보해 분유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지난해에는 양질의 분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주 기업들에 대한 인수에 나선다.

지난해 9월 호주 분유업체 벨라미(貝拉米∙Bellamy) 지분 100%를 15억 호주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11월에는 4억3000만 달러를 들여 일본 주류업체 기린(Kirin)으로부터 호주 대표 유제품 업체인 라이온 데어리(Lion-Dairy and Drinks) 인수에 나섰다. 라이온 데어리는 분유와 과즙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Dairy Farmers, Pura, Vitasoy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양국 간 갈등 여파에 호주 정부가 인수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라이온데어리 인수 건은 올해 8월 결국 무산됐다. 올해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했고, 그 이후 중국이 무역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방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은 마찰을 빚어왔다.

올해 7월 멍뉴유업은 중국 최대 유기농 유제품 기업인 중궈성무(中國聖牧 01432.HK)의 지분 추가매입에 나서며 몸집 불리기를 이어갔다.

7월 28일 중궈성무 측은 멍뉴유업이 1주당 0.33 홍콩달러에 중궈성무의 11억9700만 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3억9500만 홍콩달러 규모다.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멍뉴유업은 기존의 3.83%에서 17.8%로 보유지분을 늘렸고, 다베이눙(大北農)의 샤오건훠(邵根夥) 회장을 제치고 중궈성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멍뉴유업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이튿날인 7월 29일 중궈성무의 주가는 장중 한때 140%나 뛰었고,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75% 뛴 0.42홍콩달러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6 pxx17@newspim.com

◆ 이리구펀에 점유율∙실적∙배당매력 모두 밀려  

중국 유제품 업계는 멍뉴유업을 비롯해 이리구펀(伊利股份∙이리실업 600887.SH), 광밍유업(光明乳業 600597.SH), 중국페이허(中國飛鶴 06186.HK)의 4대 기업이 이끌고 있다.

특히, 멍뉴유업과 이리구펀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어 과거부터 비교 대상으로 항상 거론돼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이리구펀이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網)이 공개한 중국 유제품 기업의 최근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리구펀은 1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멍뉴유업(12.7%), 광밍유업(6.5%)의 순이었다.

이리구펀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면에서도 앞선다. ROE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에게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2019년 이리구펀의 ROE는 각각 24.91%, 24.29%, 25.66%, 멍뉴유업은 9.43%, 12.73%, 15.11%를 기록했다.

배당매력 측면에서 멍뉴유업은 이리구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배당률을 자랑한다. 이리구펀은 동종 유제품 업계 중 가장 높은 배당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각 사가 공개한 배당계획을 살펴보면 이리구펀은 주당 0.81위안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발행주식은 60억9600만주이고, 총 배당규모는 49억3776만 위안에 달한다.

멍뉴유업은 주당 0.181위안의 배당을 실시, 총 발행주식 39억3600만주에 대한 배당규모는 7억1200만 위안 정도다. 현재 이리구펀은 멍뉴유업의 7배에 달하는 배당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리구펀은 상장이래 254억5700만 위안의 배당을 실시해 58.64%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이는 멍뉴유업이 상장이래 시행한 누적 배당액 54억400만 위안, 광밍유업의 25억7800만 위안, 중국페이허의 15억9800만 위안을 월등히 넘어서는 규모다.

이처럼 배당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수익과 순이익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리구펀은 지난해 902억23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고, 멍뉴유업(790억3000만 위안), 광밍유업(225억6300만 위안), 중국페이허(137억2200만 위안)가 그 뒤를 이었다.

순이익에 있어서도 이리구펀(69억3400만 위안)과 멍뉴유업(41억500만 위안)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국페이허(39억9500만 위안), 광밍유업(4억9800만 위안)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이리구펀의 배당률은 70.86%에 달해 벌어들인 수익 만큼이나 높은 배당률을 자랑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멍뉴유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41억500만 위안 중 대부분은 쥔러바오(君樂寶) 지분 매각 및 정부보조금을 통한 비경상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멍뉴유업은 전년동기대비 5.8% 하락한 375억34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거둬들였다. 다만, 지난해 9월 쥔러바오 지분을 매각하고 인수한 호주 분유업체 벨라미를 통한 영업수익을 제외할 경우, 멍뉴유업의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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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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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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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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